연구윤리 규정

인력 양성과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IT 사물인터넷 기술 분야에 발전!

제1절 목적

이 규정은 한국사물인터넷학회에서 발간하는 논문을 포함한 모든 출간물에 대해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동시에 연구윤리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 관련 윤리규정

다음 사항은 부적절한 연구 결과의 발표 행위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제1조 (위조와 변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사용하는 연구부정 행위이다.

변조는 연구와 관련된 재료, 장비 및 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설문조사의 결과를 조작하여 연구 결과를 변경시키는 연구부정 행위이다.

연구자는 자신이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하여 자료를 고의적으로 위조 또는 변조할 수 없다.
실수에 의한 데이터의 오류도 연구부정 행위에 해당된다.

제2조 (왜곡)

왜곡은 어떤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데이터의 일부를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행위로 연구부적절 행위이다.

데이터가 정확하더라도, 특정 이익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결과를 왜곡하는 것은 연구부적절 행위이다.

제3조 (표절)

표절은 이미 발표된 타인의 연구결과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변화시켜 사용하는 경우로 사용하는 언어에 관계없이 연구부정 행위이다.

이미 발표된 다른 사람의 핵심 개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표시 없이 사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이다.

다른 사람의 연구결과에서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사용하는 경우는 사용하는 언어에 관계없이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 행위이다.

이미 발표된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가 공개적으로 출간되어 일반적 지식으로 통용되는 경우에는 인용표시를 하지 않고 논문에 사용하여도 표절에 해당되지 않는다.

제4조 (이중게재)

연구자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이중 게재하는 경우는 연구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 데이터가 같고 대부분의 문장이 같은 경우도 이중게재에 해당한다.

이미 발표된 학술대회 논문에 연구 데이터 또는 새로운 해석을 추가하여 독창성이 확보되는 경우는 이중게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5조 (표절 및 이중게재의 판정)

해당 출간물(논문 포함)이 표절 또는 이중게재라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 이에 대한 최종 판정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정의)연구자가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의 혈족) (이하‘특수관계인’이라 함)을 연구에 참여시키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인이 참여한 논문은 연구 및 논문작성에 대해 특수관계인의 명확한 기여가 있어야 하며, 특수관계인과의 공동 연구 논문은 논문투고 시 '특수관계인의 연구 참여 계획 공개 양식' 을 제출한다.

제7조 (이해상충)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다음 각 호가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논문 투고 또는 연구결과 발표 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윤리규정 시행지침

제8조 (윤리규정 서약)

한국사물인터넷학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출간물(논문 포함)에 투고하는 자는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기로 서약한다.

제9조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위원회는 5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윤리규정 위반 보고 및 제보)

논문 심사위원이나 논문 편집위원이 연구윤리 부정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회원을 포함한 일반 제보자도 윤리규정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 제보할 수 있다.

제11조 (제보자의 권리보호)

제보자는 연구윤리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증거에 입각하여 실명으로 연구윤리위원회에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분명한 증거에 입각하는 경우에는 실명 제보로 간주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공개될 수 없다.

제12조 (조사 대상자의 신원 보호 및 소명기회 제공)

연구윤리 규정의 위반에 대해 학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저자에 대한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제13조 (징계)

연구윤리를 위반한 저자는 해당 원고(논문 또는 기타 출간물)의 철회는
물론 위반 사실이 확정된 이후 2년 동안 한국사물인터넷학회에 원고를 투고할 수 없다.
저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경고, 자격정지, 회원자격 발탈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으며 조치 결과는 외부에 발표될 수 있다.

제14조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

연구윤리 규정의 개정은 연구윤리위원회가 발의하여 학회장의 승인을 통해 이루어진다.

제15조 (효력)

본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효력)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