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발행회수)
논문지 발간 회수는 1년에 6회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발행일은 2, 4, 6, 8, 10, 12월의 말일(2.28, 4.30, 6.30, 8.31, 10.31, 12.31)로 한다.
제2조 (발행인)
논문지 발행인은 학회장으로 하며, 편집인은 논문지편집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 (저작권)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 (논문 발행)
논문지 발행 시 제작면수에 따라 투고자가 논문투고규정에 정한 소정의 비용을 부담한다.
(관련 논문심사료 및 논문게재료는 논문 투고 규정 내에 명시토록 함)
제5조 (발행 순서)
제출된 원고는 심사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고, 게재 순서는 접수 순서를 기준으로 하되
심사진행 상황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논문 양식)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본 학회 투고규정을 철저히 따르지 않는 원고는 반려 한다.
제7조 (논문 편집)
심사가 완료되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게재가 확정된 원고의 경우 출판 시 최종 인쇄본의 교정은 투고자가 직접 한다.
제8조 (기타사항)
별쇄본은 추가적인 비용의 납부시 10부를 교신저자에게 제공한다.
제9조 (효력)
본 규정은 2015년 4월 10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0조 (효력)
본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1조 (효력)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효력)
본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