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 규정

인력 양성과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IT 사물인터넷 기술 분야에 발전!

제1조

본 규정은 한국사물인터넷학회(이하 ‘본회’라 한다) 논문지 “한국사물인터넷학회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채택 여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장에게 논문이 접수되면, 저자의 회원 확인, 투고료 입금 확인 후 해당 편집분과장에게 논문을 송부한다.
분과 편집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의 주도하에 해당 분야에 걸 맞는 전문성 있는 심사위원 위촉을 의뢰한 후 대표저자에게 논문접수 확인서를 발송한다.

제3조

편집분과장은 심사위원 3명을 선정하고, 논문심사의뢰서와 논문을 발송하여 심사를 의뢰한 후, 위원장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통보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21일 이내, 재심인 경우 14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이 심사 의뢰를 받고 21일 이내에 심사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편집 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시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해촉된 심사위원은 논문을 즉시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4조

심사위원은 ‘무수정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을 내리며,
심사결과를 편집위원에게 통보하고,
편집위원회는 그 심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진행한다.

공지사항 게시판 목록

제목1, 제목2, 제목3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심사결과 심사판정
심사위원3인 모두 긍정적 평가 무수정 게재, 수정 후 게재
부정적 평가 심사위원1인 부정적 평가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 심사위원1인이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수정 후 재심사/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2인 부정적 평가 수정 후 재심사(2인) 수정 후 재심사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게재불가(2인) 게재불가
* 심사위원2인이 각각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 판정의 경우, 편집위원회에서‘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한다.
심사위원3인 부정적 평가 수정 후 재심사(3인) 수정 후 재심사
게재불가(1인 이상) 게재불가
심사위원의 심사 권한

논문 평가는 심사 위원에게 전적인 권한이 있으며, 학회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심사에 대한 보안

심사위원은 논문 저자에 대한 정보를 일절 알 수 없으며, 저자 또한 심사위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저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결과만
볼 수 있다.

제5조

논문에 대한 심사 결과 분류 및 필요한 조치, 판정 명시는 다음과 같이 한다.

무수정 게재가

수정 없이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수정후 게재가

수정여부를 편집위원회에서 확인하고, 게재 가능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위원에게 원고의 수정여부 확인을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수정여부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수정후 재심사

논문 투고자에 의해 수정된 내용에 대해 재심사를 의뢰하며, 재심사는 2회 까지만 허용한다. 이 경우 저자에게 논문심사결과를 첨부하여 논문수정을 의뢰한다. 저자는 수정된 원고를 편집위원에게 보내고, 편집위원은 심사 위원에게 원고의 재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은 재심사 결과를 다시 편집위원에게 전하고, 편집위원은 이를 위원장에게 최종적으로 보고한다.

게재불가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이유와 설명을 제시해야 한다.

제6조

논문게재가 확정되면, 저자는 최종논문의 논문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송부하고, 게재료를 납부한다.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게재확인서를 저자에게 송부한다.

제7조

심사결과 저자가 수정요구를 받고 2개월 이내에 편집위원회가 요구하는 기일 내에 수정,
보완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게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심사결과 원고가 게재가능으로 판정되었다 할지라도 후에 원고가 표절이나 기타의 사유로 게재 불가능하다고 판정될 때는 편집위원회에서 재심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을 통하여만 투고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및 저자가 심사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

논문의 심사료는 일반 5만원, 긴급 10만원으로 한다.
심사의뢰가 중지된 경우에는 심사료를 반납하여야 한다.
※ 등재후보지로 선정이 된 이후로 논문 투고료를 징수 후에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2조

심사위원의 선정내용은 비공개로 하며, 편집위원과 학회 관련자는 책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본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

본 규정은 제1권 제1호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15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17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16조

본 규정의 개정은 2019년도 1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