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정관

인력 양성과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IT 사물인터넷 기술 분야에 발전!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사물인터넷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영문으로는 “The Korea Internet of Things Society"(이하 KIOTS)라 한다.

제2조(목적)

본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서 지능화된 이종산업간 사물인터넷 신기술에 관한 학문을 체계화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산업 및 국가발전에 공헌하고, 산․학․연․관이 상호 협력하여 인력 양성과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IT 사물인터넷 기술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학회의 사무소는 백석대학교에 두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한 각종 학술 발표대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학술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연구발표회, 강연회 및 강습회 개최

표준 및 규격의 제정

사물인터넷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동의 증진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 기관과의 교류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및 종류)

본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본 법인의 취지에 찬성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거나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종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단, 회비납부 금액에 따라 년회원과 종신회원으로 구분한다.

  • 사물인터넷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4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자
  • 2년제 대학을 졸업한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관련 분야에 6년 이상 종사한자
  • 사물인터넷 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본 학회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준회원 :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정회원의 자격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지만 본회의 관련 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한자
  • 사물인터넷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본 학회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

단체회원 :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 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특별회원 : 본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본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정회원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사유 발생 90일 전에 정회원 등록을 마쳐야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모든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하여야 하며, 학회의 명예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이 정관에서 정한 의무를 갖는다.

설립목적을 이해하고 정관을 준수할 의무.

본 학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

정기적으로 정해진 회비를 납부할 의무.

기타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킬 의무.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회원자격이 정지되고 제6조의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단, 미납한 연회비를 납부할 경우 해당년도부터 회원자격과 제6조의 권리행사가 시작된다.

학회의 회원으로서 학회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차적으로 회원 자격 상실에 대한 경고를 통보하고, 2차적으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본 학회에서 탈퇴하거나 사망한 사람은 회원의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 학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본 학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선납된 회비가 있더라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회장 : 1인

부회장 : 10인 이내 (수석부회장 1인 포함)

상임이사 : 30인 이내

이사 : 5인 이상 ~ 70인 이내

감사 :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수석부회장은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이사 3분의 2이상의 인준을 받아 선출되며, 차기회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하고, 상임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이사 및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1조의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이사회나 총회 전에 만료될 때에는 차기 이사회나 총회까지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으며,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선출된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3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자는 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및 현저한 부당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한 때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4조(회장 및 이사의 직무)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이사회 및 상임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수석부회장(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차기회장 임기에서 제외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이사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법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총회에 그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법인의 예산관련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기능)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본재산의 처분

규칙 제정 및 폐지의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 및 회장이 부의한 사항

제17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회계년도가 끝난후 2월 이내에 1회, 학술대회 개최시기와 맞춰 1회로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이사회가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
  • 정회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을 때
  • 제15조 규정에 따라 감사가 요구할 때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총회 개최일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인과 회장 또는 회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및해결에 관한 사항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회원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임원의 해임 등 회원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는 경우

제5장 이 사 회

제20조(이사회의 구성과 기능)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관 및 규칙에 관한 사항.

정관에서 정한 권한에 관한 사항.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회장 및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재산의 처분, 담보, 취득 등 재산관계에 관한 사항.

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위원회 및 연구회 설치에 관한 사항.

제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사무소 소재지 결정에 관한 사항.

기타 회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2조(의결제척 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이사와 본 학회간에 법률상의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제23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회장은 반기별 1회 정기이사회를 소집한다.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감사 또는 이사 10인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회장이 감사나 이사 10인 이상의 소집요구를 받은 후 14일이 경과하여도 소집을 하지 않을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4조(회계년도)

본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 회계년도를 따른다.

제25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열거된 것으로 한다.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기타 수입

제26조(세입 세출 예산 및 결산)

학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년도 종료후 2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하며, 감사의 확인을 거쳐 이사회 의결,
정기 총회에 보고 후 주무관청의 장에게 제출한다.

제27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본 법인의 재산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음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법인의 설립자

법인의 임원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제29조(임원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 칙

제30조(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결의를 거쳐 의결한 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변경한다.

제31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한다.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 이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단, 서면결의는 제외한다.

제32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학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귀속한다.

제33조 (서면결의 및 대리 표결)

총회 또는 이사회에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어려운 회원이나 임원은 미리 통지된 사항에 관하여 서면으로 표결하거나 회의에 출석하는 대리인에게 표결을 위임할 수 있다.

임시총회 및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결의로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정관개정 및 본회의 해산은 서면결의로 대체할 수 없다.

부 칙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및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